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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개정) 스포츠 인권 헌장,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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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스포츠인권센터
댓글 0건 조회 776회 작성일 23-02-2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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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2023.2.10.자, 원문보기)


1. 스포츠 인권 헌장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정(2010.12.6.) 스포츠 인권헌장이 개정(2022.12.12.)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제1장 스포츠는 인권이다.

제2장 스포츠는 자기표현의 도구이다.

제3장 누구나 스포츠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4장 누구나 스포츠를 통해 탁월한 목표 달성에 도전할 권리가 있다.

제5장 누구나 스포츠를 직업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

제6장 스포츠는 안전한 활동이어야 한다.

제7장 스포츠는 세계인의 공용어이다.

제8장 스포츠는 인권교육의 장이어야 한다.

제9장 스포츠의 긍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2.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정(2010.12.6.)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이 개정(2022.12.12.)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제1장 개요

제2장 스포츠에서 폭력과 괴롭힘 예방 및 보호 지침

제3장 스포츠 참여 증진과 평등 실현 지침

제4장 행동강령

제5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로부터 적절한 권리구제

제6장 인권의식 확산

제7장 실천과 평가



*개정 스포츠 인권 헌장 및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