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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스포츠 인권 관련 정책(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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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스포츠인권센터
댓글 0건 조회 1,100회 작성일 22-08-0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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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교육부)


[2022년 주요 추진 과제] 



<3. 자기주도적 미래형 체육인재 육성>

  3-3. 학생선수 인권보고 및 폭력 예방·대응 강화


□ 학생선수 인권보호 및 언어폭력 예방 교육 강화 

(학생선수 인권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연 2회) 및 스포츠분야 인권교육(연 2회, 회당 1시간 이상) 의무화(「학교체육진흥법」개정, ’21.4.)

(언어폭력 예방교육) 스포츠분야 언어문화개선 및 언어폭력 예방자료와 콘텐츠를 개발·배포하여, 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22. 하∼) 

(주기적 상담) 담임·상담·보건교사·지도자 등이 학생선수 건강상태 확인고민·애로, 인권침해주기적인 상담활동(월 1회) 실시 * 

   *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학생선수 당 월 1회 상담실시 및 일지 작성·관리


□ 학생선수 폭력 실태조사 운영 신뢰도 제고 및 CCTV 증설

◦ (조사시기 개선) 실태조사 조기 실시를 통해 폭력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

◦ (조사도구 개선) 실태조사 문항을 정교화하여 조사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폭력 양상의 다층적 특성 분석을 통한 예방 및 대책 마련(정책연구, ‘22. 상∼) 

◦ (CCTV 증설) 학교운동장 사각지대, 체육관, 지도자실 및 기숙사 등 설치 현황조사를 통해 체육시설 CCTV 설치를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



□ 가해자 조치 강화를 통한 학생선수 보호 및 안전 지원 

(대회 및 선수등록 제한) 가해 학생선수에 대하여 폭력 조치 결과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대회 참가 및 선수등록 제한 조치(‘21.11∼)

(특기자선발 제한) 심각한 학교폭력 가해 물의를 일으킨 학생선수는 중‧고입 체육특기자 선발에서 제외하도록 조항 신설(시도교육청 권고)

(운동부지도자 엄정 조치) 학생선수 훈련 중에 반드시 임장 지도토록 하고, 위험종목 장비 사용 관리‧감독주의 의무 위반 시 징계 강화 

(지도자 징계양정기준 적용 확대) 운동부지도자의 폭력 사안이 일관되고 엄정하게 처리되도록 학교운동부지도자 징계양정기준 적용 확대 



[행정사항]


<3. 학교운동부 선진 운영 방안>


□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 제도 기반 마련 

◦ 학생선수, 학교운동부지도자 대상 교육 강화

 - 학교운동부 관계자 교육 강화를 통한 인권친화적 학교운동부 운영


◦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상시 합숙훈련 금지

 -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선수를 위한 기숙사 운영은 가능하며, 안전대책 수립과 학습여건 등을 잘 갖추어 운영 *

  * 학습시설(책상․의자․컴퓨터), 휴게실, 욕실, 침실, 화장실, 세탁실, 식당, 주방 등을 갖추고 소방 관련법령 준수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운동부 기숙사 전담 교직원 근무

  ※ 여학생 학생선수 기숙사의 경우 학운위 심의를 거쳐 여성 교직원 근무

 - 학교장은 학생선수의 학교운동부 기숙사 생활에 따른 안전사고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의무화


◦ 학생선수의 통학거리(원거리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 숙식제공과 훈련을 위한 합숙소 형태의 기숙사 운영 불가

 - 기숙사 운영 요건을 갖춘 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점검·승인 후 운영

  ※ 원거리를 사유로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 불법 전‧출입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조치


◦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휴식권 보장 

- (훈련시간) 학기 중 일일 3시간을 기준으로 훈련시간을 설정하되, 운동여건 및 종목별 특성, 운동 강도 등을 고려 학교별 훈련시간 조정

- (휴식) 종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학기 중 훈련과 휴식의 균형을 유지하고, 대회 출전 후에는 최소 1일의 훈련없는 휴식시간 부여

 ※ 휴식시간 부여는 ‘훈련없는 날’의 의미로 정규수업은 반드시 이수

- (학교운동부지도자) 주 52시간 시행(’19.7.1)에 따라, 주말 등에 과도한 학생선수 지도를 지양하고, 학교운동부지도자의 휴식을 보장


혹서(한)기 훈련 안전대책 수립 및 훈련시간 최소화

- 폭염(한파) 특보 발령 시 야외 체육활동 자제(주의보) 및 금지(경보)


◦ 학교운동부지도자 비위행위 처리 절차 

- 시도교육청에서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비위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자격상 징계가 누락되지 않도록 경기단체로의 비위행위 통보 이행 철저 


*출처 : 교육부 (원문보기)




2. 2022년 업무계획(문화체육관광부)


[2022년 핵심 추진과제] 

<3. 미래문화·체육·관광 기반 강화>

 ⑨ 공정한 문화·체육 생태계 조성


□ 인권이 존중되는 체육현장 

 (스포츠과학 지원 강화) 인권존중과 경기력향상목표 동시 달성을 위해 스포츠과학기반선수육성 패러다임 전환 추진

- 스포츠과학 투자 강화(126억원), 스포츠과학에 기반한 선수육성 중장기 계획 수립, 데이터에 기반한 선수육성 체계 확립 등


 (스포츠 인권보호 강화) 스포츠윤리센터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인력 보강(‘21년 40명→’22년 45명), 지역사무소 확대(‘21년 3개소→’22년 5개소)

- 학교폭력 가해선수 징계정보 공유를 통한 대회 출전 제한 등 제재 체계화, 인권 교육 확대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정책 지속 추진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