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스포츠 인권 관련 정책(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페이지 정보
본문
1. 2022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교육부)
[2022년 주요 추진 과제]
<3. 자기주도적 미래형 체육인재 육성>
3-3. 학생선수 인권보고 및 폭력 예방·대응 강화
□ 학생선수 인권보호 및 언어폭력 예방 교육 강화
◦ (학생선수 인권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연 2회) 및 스포츠분야 인권교육(연 2회, 회당 1시간 이상) 의무화(「학교체육진흥법」개정, ’21.4.)
◦ (언어폭력 예방교육) 스포츠분야 언어문화개선 및 언어폭력 예방자료와 콘텐츠를 개발·배포하여, 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22. 하∼)
◦ (주기적 상담) 담임·상담·보건교사·지도자 등이 학생선수 건강상태 확인과 고민·애로, 인권침해 등 주기적인 상담활동(월 1회) 실시 *
*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학생선수 당 월 1회 상담실시 및 일지 작성·관리
□ 학생선수 폭력 실태조사 운영 신뢰도 제고 및 CCTV 증설
◦ (조사시기 개선) 실태조사 조기 실시를 통해 폭력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
◦ (조사도구 개선) 실태조사 문항을 정교화하여 조사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폭력 양상의 다층적 특성 분석을 통한 예방 및 대책 마련(정책연구, ‘22. 상∼)
◦ (CCTV 증설) 학교운동장 사각지대, 체육관, 지도자실 및 기숙사 등 설치 현황조사를 통해 체육시설 CCTV 설치를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
□ 가해자 조치 강화를 통한 학생선수 보호 및 안전 지원
◦ (대회 및 선수등록 제한) 가해 학생선수에 대하여 폭력 조치 결과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대회 참가 및 선수등록 제한 조치(‘21.11∼)
◦ (특기자선발 제한) 심각한 학교폭력 가해 및 물의를 일으킨 학생선수는 중‧고입 체육특기자 선발에서 제외하도록 조항 신설(시도교육청 권고)
◦ (운동부지도자 엄정 조치) 학생선수 훈련 중에 반드시 임장 지도토록 하고, 위험종목 장비 사용 관리‧감독 등 주의 의무 위반 시 징계 강화
◦ (지도자 징계양정기준 적용 확대) 운동부지도자의 폭력 사안이 일관되고 엄정하게 처리되도록 학교운동부지도자 징계양정기준 적용 확대
[행정사항]
<3. 학교운동부 선진 운영 방안>
□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 제도 기반 마련
◦ 학생선수, 학교운동부지도자 대상 교육 강화
- 학교운동부 관계자 교육 강화를 통한 인권친화적 학교운동부 운영
◦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상시 합숙훈련 금지
-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선수를 위한 기숙사 운영은 가능하며, 안전대책 수립과 학습여건 등을 잘 갖추어 운영 *
* 학습시설(책상․의자․컴퓨터), 휴게실, 욕실, 침실, 화장실, 세탁실, 식당, 주방 등을 갖추고 소방 관련법령 준수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운동부 기숙사 전담 교직원 근무
※ 여학생 학생선수 기숙사의 경우 학운위 심의를 거쳐 여성 교직원 근무
- 학교장은 학생선수의 학교운동부 기숙사 생활에 따른 안전사고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의무화
◦ 학생선수의 통학거리(원거리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 숙식제공과 훈련을 위한 합숙소 형태의 기숙사 운영 불가
- 기숙사 운영 요건을 갖춘 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점검·승인 후 운영
※ 원거리를 사유로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 불법 전‧출입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조치
◦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휴식권 보장
- (훈련시간) 학기 중 일일 3시간을 기준으로 훈련시간을 설정하되, 운동여건 및 종목별 특성, 운동 강도 등을 고려 학교별 훈련시간 조정
- (휴식) 종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학기 중 훈련과 휴식의 균형을 유지하고, 대회 출전 후에는 최소 1일의 훈련없는 휴식시간 부여
※ 휴식시간 부여는 ‘훈련없는 날’의 의미로 정규수업은 반드시 이수
- (학교운동부지도자) 주 52시간 시행(’19.7.1)에 따라, 주말 등에 과도한 학생선수 지도를 지양하고, 학교운동부지도자의 휴식을 보장
◦ 혹서(한)기 훈련 안전대책 수립 및 훈련시간 최소화
- 폭염(한파) 특보 발령 시 야외 체육활동 자제(주의보) 및 금지(경보)
◦ 학교운동부지도자 비위행위 처리 절차
- 시도교육청에서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비위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자격상 징계가 누락되지 않도록 경기단체로의 비위행위 통보 이행 철저
*출처 : 교육부 (원문보기)
2. 2022년 업무계획(문화체육관광부)
<3. 미래문화·체육·관광 기반 강화>
⑨ 공정한 문화·체육 생태계 조성
□ 인권이 존중되는 체육현장
◦ (스포츠과학 지원 강화) 인권존중과 경기력향상의 목표 동시 달성을 위해 스포츠과학에 기반한 선수육성 패러다임 전환 추진
- 스포츠과학 투자 강화(126억원), 스포츠과학에 기반한 선수육성 중장기 계획 수립, 데이터에 기반한 선수육성 체계 확립 등
◦ (스포츠 인권보호 강화) 스포츠윤리센터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인력 보강(‘21년 40명→’22년 45명), 지역사무소 확대(‘21년 3개소→’22년 5개소)
- 학교폭력 가해선수 징계정보 공유를 통한 대회 출전 제한 등 제재 체계화, 인권 교육 확대로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정책 지속 추진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원문보기)
- 이전글[자료] (개정) 스포츠 인권 헌장,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 23.02.22
- 다음글[법규] 스포츠 인권 관련 법령 및 조례 (2024.3.29. 기준) 22.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