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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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란?

■ 인권이란?

인권침해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운동선수 및 체육인을 대상으로 한 폭행, 체벌, 기합, 감금, 과도한 훈련, 협박, 강요, 욕설, 모욕, 폭언, 사생활 통제 및 침해, 군기잡기, 따돌림, 차별대우 등이 해당됩니다.

성폭력이란?

성적 자기결정권(자신의 의지와 판단에 따라 성적인 의사결정을 할 권리)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 행위로,
운동선수 및 체육인을 대상으로 한 성적인 농담, 성(성적지향)에 기반한 모욕, 사적인 만남(데이트) 강요,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 강제추행, 강간, 불법촬영 등이 해당됩니다.

스포츠비리란?

체육단체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 및 운동경기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
체육단체의 회계부정, 배임, 횡령 및 뇌물수수와 운동경기 활동 중 발생하는 승부조작, 편파판정 등이 포함됩니다.

2차 피해란?

인권침해 피해자가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의미합니다.
신고·조사과정에서 피해자, 신고인, 참고인 등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 시 징계요청의 대상이 됩니다.
*신고·조사과정에서의 불이익조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의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
- 신고인, 피해자, 조사과정에 협조한 사람(진술·증언·자료제공)에게 불이익조치를 하는 것
- 신고를 방해하거나 취하하도록 강요하는 것
- 조사를 방해하거나 진술·증언, 자료제공을 철회하도록 강요하는 것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