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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 선수 유니폼내, 모국어 명칭 이름 추가 표기 제안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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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특례시민**
댓글 1건 조회 823회 작성일 22-09-2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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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고많으십니다. 경기도 스포츠 인권센터 개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개소 소식에, 평소 고민만 하던 사안을, "자유롭게" 자유게시판을 통해 전달 드립니다. ^ -^! 



국내 스포츠팀 소속으로 활동중인, 외국 국적 선수들의 유니폼을 보면, 선수의 한글 이름만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팀명단에 등록한 이름 표기인줄 압니다. 통상 유니폼의 규정은 각 종목 스포츠 연맹의 약관을 따르기에

종목별 스포츠 연맹의 권한으로 이해됩니다.


이에, 외국국적 선수 이름을 표기함에, 선수의 모국어로 표기된 이름을 추가표기 하면, 

외국 국적 선수의 인격을 더 존중하는 의미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제4조(기본계획 수립등) 1항 2호에서는 "스포츠인권 향상을 위한 전략" 을 포함,

스포츠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의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와 더불어, 인권향상의 사항으로 검토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이에대한 고민을,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 이용자들과 투표도 진행해 보았습니다. 

많은 참여는 아니었지만, 모국어 이름 표기 추가에 긍정적인 반응들을 주셨습니다.


+발제안: 외국인 선수들 이름 표기, 왜 이런가요?

+참여집계:  

(2명, 13.33%) 국내 팀 소속이니 선수의 이름도 한글로만 표기

(13명, 86.66%) 모국어 표기가 추가된 이름의 유니폼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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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스포츠인권센터님의 댓글

경기도스포츠인권센터 작성일

안녕하세요?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입니다.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 개소를 축하해주시고, 귀한 의견도 제안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선수의 유니폼에 한글 이름만을 표기하도록 한 규정은 각 스포츠 종목단체의 고유권한입니다.

경기도 스포츠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시 경기도 스포츠 인권증진을 위해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소관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에 해당 제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와 경기도 스포츠인권에 큰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