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민간 체육단체 운영 합리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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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의결정보(2024.2.6.자, 원문보기)
○ (의안번호) 제2023-989호
○ (의안명) 민간 체육단체 운영 합리성 제고
○ (의결일) 2023-12-18
○ (대상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
○ (주문) '민간 체육단체 운영 합리성 제고'를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47조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대한체육회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에게 각 권고한다.
○ (이유) 별지와 같다.
<별지 목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Ⅱ. 제도현황
Ⅲ. 문제점 분석
1. 징계심의위 운영 불합리
2. 미흡한 징계처분 및 징계처리 지연
Ⅳ. 개선방안
1. 징계심의위 공정성 강화
2. 스포츠윤리제도 실효성 제고
Ⅴ. 조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