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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민간 체육단체 운영 합리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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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스포츠인권센터
댓글 0건 조회 129회 작성일 24-03-2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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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의결정보(2024.2.6.자, 원문보기)



○ (의안번호) 제2023-989호

○ (의안명) 민간 체육단체 운영 합리성 제고

○ (의결일) 2023-12-18

○ (대상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 

○ (주문) '민간 체육단체 운영 합리성 제고'를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47조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대한체육회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에게 각 권고한다. 

○ (이유) 별지와 같다. 



<별지 목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Ⅱ. 제도현황


Ⅲ. 문제점 분석

   1. 징계심의위 운영 불합리

   2. 미흡한 징계처분 및 징계처리 지연


Ⅳ. 개선방안

   1. 징계심의위 공정성 강화

   2. 스포츠윤리제도 실효성 제고


Ⅴ.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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