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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스포츠 인권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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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스포츠인권센터
댓글 0건 조회 1,094회 작성일 22-08-0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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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2010년 채택, 권고한 '스포츠 인권헌장' 중 부분 발췌한 내용입니다. 

스포츠 인권헌장 전문은 하단 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스포츠 인권헌장



제17조 스포츠 현장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 장치를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

1. 현대 시민사회의 기초인 인권, 민주주의, 법치 원리가 스포츠 영역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2. 스포츠 영역에서 발생하는 언어·신체·정서 폭력을 예방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3. 스포츠 영역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예방하고 아동, 청소년,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

4. 정부와 스포츠 조직은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체계적 노력을 해야 한다.



제18조 직업적 스포츠 활동을 하거나 계획하는 운동선수에 대한 보호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1. 훈련 시간과 경기참여 횟수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선수를 혹사시키지 않아야 한다.

2. 경기력 향상이나 그 외 다른 목적으로 약물 등 유해 물질을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3. 모든 선수들이 잠재력을 충분히 발현할 수 있는 경기출전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4. 의료 지원체계를 갖추어 훈련이나 경기 중 부상 발생 시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5. 아동·청소년 선수 지도자는 선수 몸 상태 이상 발견 시 즉시 의료조치를 취해야 한다.

6. 부상 선수가 훈련이나 경기에 참가할 때 자격을 갖춘 의료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7. 부상이나 은퇴로 선수생활을 그만두는 사람에게는 진로지도와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


제19조 아동과 청소년의 스포츠나 신체 활동 참여시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1. 학교는 아동과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에서 인권침해를 감시할 담당자를 배치해야 한다.

2. 인권 침해가 일어났을 때 피해 구제 절차와 담당자의 역할을 규정해 놓아야 한다.

3. 인권 침해 피해자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상담원 또는 상담 통로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

4. 인권 침해에 대한 피해 구제는 피해자의 2차적 피해 방지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제20조 스포츠 활동 참여자들의 인권실태를 조사하고 결과에 따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1. 스포츠 분야 인권 실태를 조사·연구해야 하며, 필요한 예산과 제도가 확보되어야 한다.

2. 실태조사와 연구를 바탕으로 효과적이고 인권친화적인 스포츠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자료 출처

국가인권위원회(2019), 스포츠 인권헌장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currentpage=2&menuid=001003001003004&pagesize=10&searchcategory=%EA%B8%B0%ED%83%80%EB%B0%9C%EA%B0%84%EC%9E%90%EB%A3%8C&boardtypeid=17&boardid=7605337